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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계산과 지급 기한은?

by smartho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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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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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이직이나 퇴직으로 퇴직금 적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때로는 급한 사정으로 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몇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에 대한 관련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제5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래의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을 입은 경우

 

퇴직금을 받지못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에 접속해서 민원마당의 신고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한 후 신청하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퇴직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절차가 이루어지면 보통은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 이외에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 등을 이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임금 체불시 지연이자 20% 지급해야
14일 이내 지불 않으면 적용

내달부터 사용자가 임금·퇴직금을 체불할 경우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제'가 도입된다.
또 체불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무료법률구조서비스가 실시되며,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해주되,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연이자제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체불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임금 및 퇴직금 지연사유가 천재지변, 법원의 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등 사실인정과 파산법·예산회계법 등 법령상 제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나 상법에 의한 6%의 이자율은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체불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7월부터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근로자 이를 신청하려면 우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사건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이 조사후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면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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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 smartho.tistor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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