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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요약정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경우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며
육아휼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후 같은 업무나 동일한 수준의 급여에 복직시켜야하며
임금은 통상임금100에 80을 지급해야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의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육아휴직의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 후단).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금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육아휴직 후 복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전단).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지급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 제외)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다음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이하 "일할계산액"이라 함)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함)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함)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위의 구분에 따른 최소 지급액
일할계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보다 적은 경우: 위의 구분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함)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그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함)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단서).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5항).
※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일과 가정생활』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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