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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월급..1,822,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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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2020년 대비 1.5%로 1988년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이래 33년 만에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며, 20일이내 재심의 요청이 가능하고 다음 8월 5일 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간단하게 일자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을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빈곤층에게 가장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동결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서민들에게 다시 부담을 주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인 어려움에 있어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최저임금을 줄여 취약계층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영난을 생각해 원래의 공약대로 1만원 까지는 어려울수있으나 9,000원 이상 수준으로 올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어느정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출처: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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