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보낼 수 없는 물건과 파손·분실 배상 한도 (안심소포 수수료 1,000원)
우체국 택배(소포)로 노트북, 유리그릇, 상품권은 보낼 수 없습니다. 접수가 되는 물건이라도 보험(안심소포)을 따로 들지 않으면 등기소포 배상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이 글은 우체국택배 공식 안내(취급제한품목, 보험취급 및 손해배상 안내)를 2026-10-24에 열어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공식 페이지에는 별도 기준일 표기가 없어서, 접수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접수가 제한되는 물건공식 안내에 나온 취급제한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예시현금·유가증권현금, 어음, 수표, 상품권 등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변질·부패성 물품활어, 동물, 동물 사체, 화훼류전자제품컴퓨터 본체, 프린터, 모니터, 노트북파손 우려 물품유리·유리제품, 항아리, 도자기대형가구침대, 장롱, 책상, 소파 (혼자 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