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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실습처 등록기관 알아보기

by smartho 201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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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실습처 등록기관 알아보기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외 실습과목(3학점)을 수강해야 하는데 이때 120시간(하루 8시간이면 15일, 3주 동안 현장실습을 진행) 실습기관을 개인이 알아보아야 합니다. (※2020년 부터 160시간으로 변경) 개인적으로 지역 내 복지기관을 알아보아도 좋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찾아보는 것이 좋을 거 같다. 하지만 이곳도 일정이 기관마다 다르고 등록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경우 실습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는 필수 ^^

사회복지사 자격증 실습시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가. 실습 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다.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 가. 실습 기관
    •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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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관련하여 http://lic.welfare.net/Index.action 이곳에서 근처 사회복지 실습기관을 실습대학의 일정에 맞추어 알아보면 됩니다. 

이밖에도 복지넷 홈페이지 일자리-사회복지실습모집에서 실습처를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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