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수당: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 성공을 위한 든든한 지원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월 최대 50만 원의 수당을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수당은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참여자에게 제공되며, 지원 기간은 수급자격 결정 후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지원 기간 동안 일정한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 기본 수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부양가족 수당: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추가 지원.
기본 수당은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조정될 수 있으며, 분할 지급을 신청할 경우 수당 지급 기간이 연장됩니다.
3.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
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ua.go.kr/
www.kua.go.kr
-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 상담자와 협의하여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구직활동 이행: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 수당 지급 신청: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수당을 신청합니다
4. 취업성공수당 지원
취업성공수당은 소득요건과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급 조건: 6개월간 계속 근무 시 1회차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 시 2회차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취업 성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취업활동비용 지원
취업활동비용 지원은 Ⅱ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상담 및 진단(3~4주): 초기 상담과 직업심리 검사, 집단 상담 등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 25만 원의 수당이 지원됩니다.
- 직업 능력 향상(최대 6개월): 직업훈련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등을 통해 직업 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8만 4천 원의 수당이 지원됩니다.
- 일자리 소개(3개월): 일자리 소개 및 직업 정보 제공,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며, 최대 6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6. 참고사항
취업성공수당은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무급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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