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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환급 형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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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한 경우.
-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3,800만원 미만.
- 재산 조건: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2.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각각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에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3. 신청 절차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상반기 기준 신청(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기준 신청(3월 1일 ~ 3월 15일).
- 신청 방법:
- ARS(1544-9944) 또는 홈택스(모바일, PC)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국세청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소득 및 재산 자료 확인을 위한 서류.
-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 자료와 동일한 경우 서류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문의 및 접수처
- 문의처: 관할 지역의 세무서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1544-9944).
- 접수기관: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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