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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by smartho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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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세액공제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근로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재산요건: 가구당 총 자산 2억 4,000만 원 이하
근로요건: 1년 이상 근무하고, 총급여액이 1,500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은 소득, 재산, 근로요건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환급금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0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1.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2.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3.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4.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1.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2.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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