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이란?
세계인권선언문은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의 샤요궁에서 유엔 총회에 의해 채택된 국제 문서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참사를 겪은 뒤, 인권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채택의 역사적 배경
-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
전쟁 중 민간인의 희생, 강제 수용소의 비인도적 행위 등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반성이 선언문 탄생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 국제 평화와 협력의 필요성
인권 보호를 통해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고,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의 주요 원칙
세계인권선언문은 총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인류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합니다.
- 서로를 형제애로 대하며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 차별 금지
- 인종, 성별, 언어,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 각국의 정치적·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이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3. 생명권과 자유권
-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노예제와 강제 노동 금지
-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강제 노동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5. 고문 및 잔혹 행위 금지
-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 또는 형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법 앞의 평등
-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선언에서 명시된 권리 침해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됩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의 의의
세계인권선언문은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세계 각국의 정책과 법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인권의 국제적 기준 제시
- 선언문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포괄적 인권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2. 교육과 인식 제고
- 선언문은 각국의 인권 교육 및 시민의식 함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3. 국제법의 발전 기초
- 이후 제정된 국제인권규약(ICCPR, ICESCR)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4. 도덕적·정치적 영향력
-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선언문은 국제 관습법으로 간주되어 전 세계적으로 도덕적 권위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문의 관계
세계인권선언문은 유엔 헌장(1945년)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한 문서로, 유엔 헌장에서 명시된 인권 존중과 자유 증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제공합니다.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
-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 기본적 인권과 자유 보장
- 인간의 존엄성 존중
세계인권선언문은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 재정립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채택 이후의 영향
1. 인권 교육과 의식 확산
- 선언문은 학교, 정부, 시민 단체에서 인권 교육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었습니다.
2. 국제법의 발전
- 선언문은 국제인권규약(ICCPR, ICESCR) 등 국제 조약과 협약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3. 국제 관습법의 일부로 간주
- 선언문에 명시된 권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권 보호의 도덕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주요 조항 해설
제1조: 평등과 자유
-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 서로에 대한 존중과 형제애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제3조: 생명과 안전
-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적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제4조: 노예 금지
- 노예제도 및 모든 형태의 예속 상태는 금지됩니다.
제5조: 고문 및 잔혹 행위 금지
- 고문, 비인간적 대우 및 잔혹한 형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이동과 거주의 자유
- 모든 사람은 자국 내에서 이동할 자유와, 출국 및 귀국할 자유를 가집니다.
제23조: 노동권
- 모든 사람은 공정한 노동 조건과 적절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세계인권선언문과 현대 사회
오늘날 세계인권선언문은 디지털 인권, 환경권, 젠더 평등 등 새로운 인권 이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언문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 보호의 기준으로 기능하며,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기반을 제공합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전문
우리는 인류와 가족, 그리고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며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할 때,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은 결과로 인류의 양심을 분노하게 한 야만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말할 자유, 신앙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폭정과 탄압에 맞서 폭력적 저항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로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날 각 나라 사이에서 친선관계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유엔 인민들은 유엔헌장을 통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성,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폭넓은 자유와 사회 진보, 더 나은 생활 수준을 촉진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준수하며 이를 증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인권과 자유가 무엇인지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엔총회는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권리와 자유가 존중되도록 노력하며, 국내외적으로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애쓸 것을 촉구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유엔 회원국 인민들과 관할 지역 인민들이 함께 지켜야 할 공통 기준입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 채택)
제1조 평등과 자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를 형제애로 대하며 존중해야 한다.
제2조 차별 금지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선언에서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또한, 속한 국가나 지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는 지역이든 상관없이, 그 지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제3조 생명과 안전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 노예 금지
모든 사람은 노예나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고문과 잔혹 행위 금지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6조 법적 지위 인정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법 앞의 평등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차별 선동에 대해서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법적 구제
모든 사람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담당 국가 법원으로부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자의적 체포와 구금 금지
어느 누구도 자의적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10조 공정한 재판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및 자신에 대한 형사 혐의를 판단받는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무죄 추정
- 모든 사람은 형사 범죄로 기소된 경우,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춘 공개 재판에서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어떤 사람도 행위 당시 국내법이나 국제법에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며, 행위 당시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제12조 사생활 보호
모든 사람은 사생활, 가족, 주거,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간섭이나 명예와 신용에 대한 공격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제13조 이동과 거주의 자유
-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떤 나라에서든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망명권
-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소추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5조 국적의 권리
-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 변경의 권리를 부인받지 않는다.
제16조 결혼과 가정
-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 없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결혼 기간과 해소 과정에서도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 결혼은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
-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구성 단위이다.
제17조 재산권
-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18조 사상과 종교의 자유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이러한 자유에는 종교나 신념을 바꾸거나 표현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제19조 표현의 자유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가지며, 국경과 관계없이 정보를 추구하고, 수용하고, 전달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
-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제21조 정치 참여
- 모든 사람은 직접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신의 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나라의 공직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 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 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제22조 사회보장과 권리 실현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자신의 존엄과 자유로운 인격 발전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각국의 자원과 조직,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23조 근로와 노동권
-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 실업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동등한 노동에 대해 차별 없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근로자는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받으며, 필요할 경우 사회적 보호를 추가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휴식과 여가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 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적정 생활 수준
- 모든 사람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에는 식량, 의복, 주택, 의료 및 필수적인 사회역무가 포함된다. 또한,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생계 결핍 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 모자(母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교육권
-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초등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고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국가와 인종적·종교적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친선을 증진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문화와 창작의 자유
-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 발전과 그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권리와 자유의 사회적 질서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 속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개인의 의무와 제한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의무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때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며, 민주사회의 공공질서와 도덕적 기준, 일반 복지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제한을 따른다.
-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권리의 오용 금지
이 선언의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단체,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려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이를 위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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