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및 임대료 세액공제: 꼼꼼하게 알아보고 혜택 받기!
1. 월세 및 임대료 세액공제 개요
공제 대상: 무주택 근로자
공제 내용: 연간 납부한 월세 또는 임대료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
공제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공제 한도: 연간 최대 750만 원 공제율: 총급여/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5%, 17%
2. 공제 조건
-무주택: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주택 소유 또는 주택청약(주택마련저축) 없음
-근로소득자: 임금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 근로로 인한 소득이 있는 자
-임대차계약: 주택 임차 계약 체결 및 실제 거주
-월세/임대료 지급: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
-소득 요건: 총급여/종합소득금액 기준
5,500만 원 이하: 17% 공제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15% 공제
7,000만 원 초과: 공제 불가
3.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간편납부:
연말정산 신고 시 월세/임대료 세액공제 항목 선택
관련 증빙 서류 첨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계좌이체/무통장 입금 영수증)
사업장을 통한 신청:
사업장에 월세/임대료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관련 증빙 서류 첨부
4. 주의 사항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2023년 기준: 주택延床面積 85㎡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주택 소유 또는 주택청약(주택마련저축)
-주택 임대 사업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동거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배우자의 주택 소유 또는 주택청약
증빙 서류 꼼꼼히 준비: 신청 시 증빙 서류 제출 필수
5. 추가 정보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34&cntntsId=239025
월세액 세액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자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구비 서류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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