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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연차휴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차휴가의 계산을 보면,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 되며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이 됩니다.
연차 휴가일수 = 1년차 15일 + (근속년수 - 1년)/2 로 계산 후 나머지를 버리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근속년수 10년차인 경우
연차 휴가일수 = 15 + (10-1)/2 = 19.5, 0.5를 버려 19일이 됩니다.
사업장에서는 연가휴가사용을 촉진시켜줘야 합니다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회사가 아래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행위를 하여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촉진행위>
① 연차휴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기준으로 10일 이내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② 촉구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 휴가의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이경우 일수를 알려주고 통보하여도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 사용하는데 눈치를 볼수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자유로워 졌지만 아직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조항으로,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은 현실과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 어쩔수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차수당 지급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차수당 계산(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근로자가 1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 질수 있습니다.
통상적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금, 각종 수당(가족수당, 직무수당 등), 상여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연차수당을 미지급 받을 시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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