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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적용
-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18.2.13.이후 통지 분부터)
-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예시) ’21년 연간 공급가액(과·면세)이 1.5억원인 개인사업자가 ’23.5월 공급가액(과·면세) 1억원 증액 수정신고시 ’23.7.1.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적용
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2015.7.1.부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2016.1.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7.1.1.부터)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9.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2.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발급)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로 발급)
-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
기타 발급 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이용)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ARS(Tel. :126-1-2-2)를 이용하여 발급
-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주요 서식 참고)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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