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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 [▶ 사회복지] -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주요업무
정신건강전문요원(기본정보, 종류 및 업무, 응시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ncmh.go.kr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정보
(1) 정신건강전문요원
① 정신건강전문요원이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②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동법 제17조 제2항).
(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체계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수련기간 및 경력에 따라 1급, 2급으로 구분된다(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네이버 지식백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 1. 석사 이상 + 3년 이상 수련 2. 2급 + 5년 이상 경력 3. 임상심리사 1급 + 3년 이상 수련 |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급 | 1. 학사 이상 + 1년 이상 수련 2. 임상심리사 2급 + 1년 이상 수련 |
정신건강 간호사 1급 | 1. 간호사 + 석사 이상 + 3년 이상 수련 2. 2급 + 5년 이상 경력 3. 2급 + 5년 이상 조교수 이상 |
정신건강 간호사 2급 | 1. 간호사 + 1년 이상 수련 2. 정신전문간호사 |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1급 | 1. 석사 이상 + 3년 이상 수련 2. 2급 + 5년 이상 경력 |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1급 + 1년 이상 수련 |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1급 | 1. 작업치료사 + 석사 이상 + 3년 이상 수련 2.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 5년 이상 경력 |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2급 | 작업치료사 + 1년 이상 수련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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