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확실하고 간단하게 알아보기^^(DB,DC,개인IRP)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 ’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 ’19년말 기준 39만개 사업장 도입(도입률 27.5%), 593만명 가입(가입률 51.5%)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ifit)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 Pension)
근로자가 이직·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가입대상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방법(제도 설정)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도입(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퇴직연금규약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신고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범위, 부담금,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 체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제도 운영)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적립금 운용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 6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한 중도인출(중간정산)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사유 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일 ’20.4.30.)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포함, 감염병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거나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시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권 담보제공 사유 확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1.3.)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ifit)/회사가 책임지고 지급
DB형 퇴직급여는 Defined Benefit Plan의 약어로,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급여수준 등을 기준으로 사전에 정해진 공식에 따라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퇴직급여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근로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준비에 대한 안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식에서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을 관리하지 않고, 회사가 전액을 책임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B형 퇴직급여에서는 퇴직급여 지급액이 근속연수와 급여수준 등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식에서는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많은 자금을 예치해야 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개인이 책임지고 투자함. 회사는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음.
DC형 퇴직급여는 Defined Contribution Plan의 약어로, 근로자나 회사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예치하여 적립금을 형성하고, 그 적립금을 기반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퇴직급여입니다.
이 방식은 근로자에게 높은 자율성을 제공하고, 개인적인 우대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은 기업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DC형 퇴직급여에서는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현금 등의 투자 상품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C형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액이 적립된 적립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 결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적립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퇴직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는 Defined Contribution Plan의 일종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일정한 비율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그 적립금을 기반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퇴직급여입니다.
이 방식은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적립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에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퇴직준비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방식에서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 그리고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는 투자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퇴직준비와 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적립금이 충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 Pension)
개인형IRP는 개인연금저축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어로, 개인이 자신의 연금을 저축하는 형태의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를 기반으로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일정한 수익률로 운용하여 퇴직 시점에 일시금이나 연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개인형IRP는 근로자 개인이 자신의 연금을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의 입맛에 맞게 저축액을 결정하고, 투자 전략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습니다. 또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IRP는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개인형연금보다는 운용 수수료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주 호암동 족발집 추천! 숯불향 가득! 깐깐한 족발^^ (0) | 2023.05.07 |
---|---|
쳇 GPT 활용 영상편집 프로그램 추천 (0) | 2023.05.07 |
임태주 시인 어머니가 남긴 글 중.. (0) | 2023.05.07 |
충주 안림동 아이리스 커피숍 (0) | 2023.05.06 |
다이소 자석부착 가스제거기 (0) | 2023.05.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