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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31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상향조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함에 따라, ‘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당초 기초연금은 ‘18년 최대 25만 원, ’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18.7.18)
-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은 ‘19.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년, ’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8년 131만 원에서 ’19년 137만 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 기초연금 조기인상 대상자(월 최대 30만 원)인 소득하위 20%를 선정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시기(4월)에 맞춰 별도로 고시할 예정
○ 선정기준액 인상을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 원 초과 137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 또한, ’19년 최저임금 인상(’18년 7,530원→’19년 8,35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8년 84만 원에서 ’19년 94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기존의 구간별 감액방식(2만 원 단위 감액, 단독가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하여 10원 단위로 감액되도록 개선된다.
-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크게 변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여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우신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께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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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인 기초연금 인상이 시작되었네요. 65세 이상 하위 20% 의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차 후 하위 40%->70% 까지 범위를 늘인다는 계획입니다. 점점 기초수급의 범위와 금액이 높아지고 있어 좋은 소식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 연관글 > 2018/10/13 - [□ 정책•교육] - 기초연금 노인연금 노인기초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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