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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9년 최저임금 인상

by smartho 2018.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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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월 1,573,770원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1,745,150 원 


절차

고용노동부: 매년 3월 31일 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요청

최저임금위원회: 90일 이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고용노동부: 20일 이내 재심의 요청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8월 5일까지


2019년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index.jsp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 smarth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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