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월 1,573,770원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월 1,745,150 원
절차
고용노동부: 매년 3월 31일 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요청
최저임금위원회: 90일 이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고용노동부: 20일 이내 재심의 요청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8월 5일까지
2019년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index.jsp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공화당 (0) | 2018.11.07 |
---|---|
충주 국민체육센터 11월 휴관 (0) | 2018.11.05 |
파비콘( ico 파일 ) 만들기 용량 줄이기 (0) | 2018.11.03 |
갑질파문 위디스크,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 (0) | 2018.11.02 |
경남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0) | 2018.1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