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근로장려금 간단 신청!! (방법, 지급일..

by smartho 2022. 11. 30.
반응형

근로장려금 간단 신청!! (방법,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중 총소득기준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의 재산이나 소득, 가구에 따라 선정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자분들 중 일정기간 근로를 하지 못하였을 때 혹은 급여가 적을 때 일정 조건에 충족하게 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갑자기 휴직이나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신청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정기, 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

  •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

근로장려금 지원

ㅇ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 가구: 0~260만 원
- 맞벌이 가구: 0~300만 원

ㅇ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자녀당 50~70만원

ㅇ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반응형

근로장려금 선정

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ㅇ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절차/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hwp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 연락처 126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