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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절차 및 신청 방법 #간단하게 정리

by smartho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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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절차 및 신청 방법 #간단하게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절차, 신청 방법, 선정 기준, 급여의 종류 및 급여수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를 보장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필요 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가 확정됩니다.

조사 항목: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상태 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 근로능력평가절차에 따라 가구구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3. 급여 결정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이 결정됩니다.

결정내용 통지: 서면, 전자우편, SMS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급여 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합니다.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5. 확인 조사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됩니다.

조사 항목: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6. 보장 중지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가 이루어집니다.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이 다르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급여의 종류 및 급여수준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급여를 통해 생활을 지원받습니다. 각 급여의 종류 및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의료급여: 의료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주거급여: 주거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일부 또는 전액 지원
해산급여: 출산 시 일시금 지원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자활급여: 자활을 위한 자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신청 및 선정 절차를 잘 숙지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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