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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거리두기 1,2,3 단계

by smartho 202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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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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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지라 각 단계 마다 업무에 영향을주어 한번 정리해 봅니다

 

사회적거리두기란

전염병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자는 캠페인. 눈이나 비가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무르고,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종교집회 등의 집단 행사나 모임을 삼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용어는 2009년 인플루엔자 팬데믹(influenza pandemic) 발발당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처음으로 규정했다.
한국에서 이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게된 계기는 2020년 2월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기모란 교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제안하면서 부터이다.

대한의사협회도 2월 28일 대국민권고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을 제안했고 권준욱 중앙방역 대책본부 부본부장도 같은 날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피해와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위생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회적 격리(거리 두기)라고 강조한바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사회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물리적으로만 거리를 두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 (physical distancing)'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2020년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는 현재 시행중인 '생활속 거리두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통상적인 의료체계의 감당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2020년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돌입했다.

이는 19일 실내 50명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회나 행사를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지 몇일이 지나지 않아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서울의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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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3단계 구분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로,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키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

각 단계 구분은 다양한 지표의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참고 지표는 ▷일일 확진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여기에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또 주점·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아예 운영이 중단되며종교시설·영화관·결혼식장·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예컨대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또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된다.

한편 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하지만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하게 된다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그리고 오늘 8월 22일 발표->8월 23일 부터 전국 2단계 적용

 

올해는 코로나 19로 힘든시기가 계속되고 있네요;;  방역수칙을 준수해 하루 빨리 코로나 19로 부터 자유로운 일상이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계신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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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 smartho.tistor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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