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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최저임금? 월급은?

by smartho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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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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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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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 

 

심의요청안 접수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 1~5월)

  -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수집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4 ~ 6월)

   - 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생계비전문위원회: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한다.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6 ~ 8월)

 

  -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한다. 
  - 이의제기 접수: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요청한다. 
  - 최저임금 결정: 8월 5일 이내(효력 발생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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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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