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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by smartho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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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1년이 왔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자 분들에게 힘든 한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종사자 분들에게는 직업 특성상 더욱 힘든 한 해였을 것입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끝날 듯 끝날 듯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2020년은 이로 인해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업무상의 변화로 많은 피로가 쌓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상대로 경기침체로 인해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상승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 4급, 생활지도원을 기준으로 2020년 1호봉 기본급은 1,883,400원이었으며, 2021년은 0.9% 상승한 1,910,300원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전체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한 0.9%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제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 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시행일 : 2019. 12. 12.] 제3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2020년을 끝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올 2021년에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겪은 일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코로나도 종식될것이며,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 우리는 더 지혜로워 지고 더 강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기가 끝나고 나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은 업무환경에서 근무하게 될거라 확신합니다. 늦었지만 2020년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한해 행복한 일로 가득하시고 가정과 회사의 좋은 가득 하실길 바랍니다.
모두 파이팅!! 힘내세요~!!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06/25 - [▶ 사회복지] - 2020년 사회복지사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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