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제공, 희망(공공)근로 하는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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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는 저소득 층, 실업자 등의 생계 보호 및 청년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서민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소득없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자체마다 근로형태, 급여수준, 각종수당 등 하는일은 천차만별입니다.정부24홈페이지에 자격요건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공통되는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지원형태는 현금/현물 2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이 현금을 받게 됩니다
하는 일 역시 자차체 마다 다르나 대부분 청소와 정리업무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공고예시를 들어 대략적인 업무에 대해살펴보았습니다
급여의 수준은 아래와 같으며,
임금 : (월 근로시간 x 시간당 단가) + 유급주휴일 수당 + 연차유급휴가 수당 + 간식비
- 65세 미만 : 93만원 정도(주 25시간, 간식비 포함)
- 65세 이상 : 59만원 정도(주 15시간, 간식비 포함)
○ 근무조건 등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6시간
- 임금수준 : 1시간 7,530원 (1일 46,000원)
* 만 65세 이상의 경우 1일 3시간 근무(1일 23,000원)
* 4대 보험 가입, 주휴 및 연차수당 별도 지급
- 만29세 이하 (주 40시간 이내 근무)
- 만30세 ~ 만69세 (주 30시간 이내 근무)
- 만70세 이상 (주 15시간 이내 근무)
○ 임금 지급 : 1시간당 6,030원 (1일 간식․교통비 3,000원 별도, 주․월차 수당 별도)
- 작업장 관리 요원 수당 지급 : 1일 5,000원 이내
임금 및 근로조건 : 주급 223,340원(시급 8,590원X26H)
- 간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5,000원 이내
- 작업장 관리 요원 수당 지급 : 1일 5,000원 이내
※ 청년 일자리 사업 : 주급 300,650원(시급 8,590원X35H)
선정기준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재산 2억원 이하, 소득 기준-기준중위 소득 60% 이하
○ 사업참여배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단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권자는 신청 가능
- 실업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모집·선발 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최근 3년 기준)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사업 참여 중 중도 포기한 자(단, 질병,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는 제외)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의 6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 능력 미 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군에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대상을 자세히알아보면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 목적, 노동 강도,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참여 연령에 제한을 두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유지, 촉진을 위한 조치로 참여 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음
○ 사업참여배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단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권자는 신청 가능
- 실업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모집·선발 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최근 3년 기준)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사업 참여 중 중도 포기한 자(단, 질병,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는 제외)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의 6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 능력 미 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군에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인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② 단,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단, 국군별 특성(사정)에 따라 청년층(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절차/방법
1) 읍면 사무소에 아래 서류를 지참 신청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읍, 면사무소에 비치)
②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세대를 달리하면서 보험료 납부자가 표시된 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은 자치단체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의뢰
- 단,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신청서의 “동의서“난에 동의로 갈음)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지역·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자가 모두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④ 가점 대상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가족, 실직 및 휴 폐업자, 청년실업자, 북한 이탈 주민 등
⑤ 기타 사업시행기관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구비서류
공공근로신청서, 등본, 의료보험 및 자격이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증명서, 북한 이탈 주민 확인서 등)
노인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청년층은 줄어들고, 또한 청년들은 취업하기 점점어려워지는 상황에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기가 거의 최악의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등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사회 취약계층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료출처:정부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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