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종류, 사회복지
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사 실습을 장애인 시설에서 하게되어 장애인의 정의와 일반적인 장애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장애인 복지법의 의한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1]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UN은 전 세계 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으며, 북유럽은 총 인구의 20%[14]을 장애인으로 본다. 장애인 진단 기준을 까다롭게 한 한국 기준으로도 2015년 총 인구의 5%, 약 249만 명이 장애인이다.[15] 그 중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성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0~20% 가량인데, 다시 말해서 약 80~90%는 살면서 여러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된 케이스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해도 25명 중 1명은 살면서 사고로 장애인이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꽤나 높은 확률로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 친지에게 돌아올 수 있다. 위의 문단에서 알 수 있듯, 클럽에 놀러간 20대 여성이 두 다리를 모두 잃은 장애인이 된 사례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장특법과의 관계
장애의 종류
시각장애인: 장님, 맹인, 눈머저리
청각장애인: 귀머거리, 농인, 농
지체장애인: 지체부자유자, 불구자
언어장애인: 벙어리, 아인, 아
지적장애인: 정신지체, 정신박약, 우둔, 노둔, 치우, 백치
학습장애인: 지진아
출처: 위키피디아
---------------
장애등급은 현재 1~6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1~3급은 중증, 4~6등급은 경증으로 불리며 이는 내년 7월 부터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사회복지사 시험일정 (0) | 2020.11.14 |
---|---|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제공, 희망(공공)근로 하는일, 급여 (0) | 2020.08.23 |
2020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보수규정 (0) | 2020.07.03 |
어린이집 대체교사, 보육교사 급여(보육사업 안내.. (0) | 2020.07.02 |
사회복지정책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0) | 2020.07.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