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체교사, 보육교사 급여(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보육사업을 진행하며 그중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대체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보육예산지원에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지원, 아직 2020년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2019년을 기준으로 작성해 봅니다. 최신 내용이 발표되면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대체교사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지원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시설이나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 불가)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급여에 대한 부분은 사업관리 지원단가를 상이하며 기관마다 조정이 가능하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보육교사 지원기준
가. 지원기준
1) 지원대상
① 장애아 현원 6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②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70% 이상인 어린이집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영․유아반 2개 이상, 정원충족률 70% 이상일 때 지원 가능
*(영아반) 0세・1세・2세아반, 혼합반(0・1세), 혼합반(1・2세), 시간제 보육반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예시:총 정원 80인 기관에서 시간제 1개반(5명) 운영 시 ⟹ 정원 75명으로 간주)
2) 지원인원 : ‘1)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각 1명 지원, 아래의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1명을 추가 지원(1개소 당 최대 2명 지원)
① 장애아 현원 12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② 영아반 6개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정원충족률 70% 이상)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2020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변경 안내
사업기간을 정해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연관글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의 종류, 사회복지 (0) | 2020.07.04 |
---|---|
2020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보수규정 (0) | 2020.07.03 |
사회복지정책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0) | 2020.07.01 |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담당자 급여(구 전담인력) (0) | 2020.06.30 |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례 분석 (0) | 2020.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