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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례 분석

by smartho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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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프로그램 사례 분석

 

평생교육프로그램 조사 후 비판적 분석

 


ㅇㅇ평생학습관은 2015년 개관하여 찾아가는 평생학습 사랑방, 시민강사 모집, 문해교육지원사업 등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학습동아리 활성화와 더불어 평생학습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평생학습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평생학습 사랑방은 시민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강사를 파견해 학습자 중심의 맞춤 학습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운영절차

사랑방 운영 절차는 크게 (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결정 - 시민강사 파견 교육 - 교육 완료 결과 제출 - 교육평가 )로 이루어져 있다.

2018년 찾아가는 평생학습 사랑방은 어학, 건강, 음악 미술, 인문교양, 부모교육 6개 분야에서 74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총 49개 학습팀이 신청하였으며 운영절차에 따라 학습팀 평가와 강사 배정 및 사전협의를 통하여 총 47개 학습팀이 선정되어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강좌당 최대 10회, 총 20시간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며, 1 회원 2 강좌에 한 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을 우선순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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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지역 내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 소모임,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읍, 면 지역 학습 소모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장애인 학습 소모임으로 읍, 면 지역 장애인 학습 소모임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교육장소는 교육 신청자가 희망하는 장소(경로당, 작은 도서관, 마을회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 교육 장소는 신청자가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 사용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강사의 사설 근무지, 학원, 개인교습소 등은 제외한다. 운영에 따른 신청자격 인원에서 10인 이하 소규모 모임의 신청은 아쉽게 자격이 제외된다.

교육장소

교육장소는 평생학습관 외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강사의 사설 근무지, 학원, 개인교습소 등은 제외되고 있으며 교육 장소 또한 신청자가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 사용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존 교육장소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해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교육 장소에 대한 사전승인을 평생학습관에서 통합 관리해 학습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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