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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급여는?

by smartho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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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급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목적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에 있으며,  서비스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입니다

 

 

 

 

서비스의 내용은 직접서비스인 방문, 통원 등이 있으며, 연계서비스(민간후원)로 크게 나누어짐니다. 다음은 서비스 신청자격과 신청권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는 작년과 올해의 사업진행에 대한 변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수행주체는 생활지원사, 지원인력(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입니다.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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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사 > 생활지원사는

< 생활지원사 > 생활지원사는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맞춤돌봄시스템에 실적 상시 입력·관리

/ 서비스 제공과정 등에서 서비스 변경 또는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전담사회복지사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변경 등을 요청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이용자가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장기요양인정조사 신청을 권고 / 사망·사고 등 대상자 특이사항 발생 시 전담사회복지사에게 즉시 보고

 

< 지원인력 > 지원인력은

< 지원인력 > 지원인력은 생활지원사와 동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업무(동시수행)와 생활지원사가 동행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무(단독수행) 구분에 따라 서비스 제공 / 생활지원사와 동행하여 업무 수행 시 특이사항 등에 대해 생활지원사와 상의하여 조치하고, 단독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생활지원사 및 전담사회 복지사에게 즉시 보고, 보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행인력 채용 및 관리

 

 

 

급무시간과 장소 급여

 

 

여러가지로 보았을때 전담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많고 근무시간도 많아 급여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군요. 연장근무 등 기타 수당은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지원이 가능해 지역마다 급여부분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일것같습니다.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지원인력 등 여러가지 수행담당자의 업무를 올바르게 구분하고 있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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