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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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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것입니다. 기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냥 싸움을 말리고 돌아 왔다는 것이죠. 또한 접근 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로에 그치던 것이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상습범이나 흉기 등 중대 가정 파탄범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인식과 체계가 아주 미온적 이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구 시대적인 악습을 빠르게 고쳐나가 가정내 약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봅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과 예방과 인식개선에 대한 대책이 많이 추가되어 관심이 보여짐니다.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정부,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상습·흉기사범은 ‘구속영장’ 청구
여성가족부 2018.11.27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55845&pWise=main&pWiseMain=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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