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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by smartho 201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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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종류도 더욱더 정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민간자격은 공인민간자격(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증(국가비공인민간자격)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국가, 지방, 공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면 아직 국가공인으로 관리되지 않은 등록민간자격보다는 가산점 취득에 유리한 국가자격증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하지만 자기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신다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민간자격증도 많이 있습니다. 


2018.10.12 현재 등록민간자격증 수는 32,260개 !! ;; 공인민간자격증은 99개 이다. 처음 민간자격은 국가자격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관리하여 전문화를 높여주기 위해 활성화가 이루어졌지만, 경제불황과 취업난, 청년실업 등을 이용해 수많은 민간자격이 생겨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목적없이 검증되지않은 자격증은 사전에 알아보는것이 필요하다. 자세한 자격정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qi.or.kr/indexMain.do



또한 개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국가자격검정정보는 많이 알고 계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 사회복지사 1급, 변리사, 세무사, 공인중사등 국가전문자격 모두 Q-net에서 시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http://www.q-net.or.kr/man001.do?gSite=Q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컴활, 워드 등의 사무, 유통관련 자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license.korcham.net

이밖에 전산세무회계자격은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license.kacpta.or.kr/



한국법상 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국가자격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자격기본법 제2조 제4호).

    • 국가기술자격 :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호). 주로 산업인력공단(Q-net)에서 주관한다.

    • 국가전문자격 : 법령상의 표현은 아니지만, 국가기술자격 외의 국가자격을 실무상 이렇게 지칭한다. 이에는 공인노무사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시행하는 자격 외에도, 변호사처럼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도 포함된다. 주로 정부 부처에서 주관한다.

  • 민간자격 :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자격기본법 제2조 제5호).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없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면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39조 제1호의3).

    • 공인자격(일명 국가공인민간자격) :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3)

    • 등록자격 :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 (같은 조 제5호의2)


준비 하시는 시험 잘~보시기 바랍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 smarth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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