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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노인연금 노인기초연금

by smartho 2018.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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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과 함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기위한 복지제도 입니다.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매달 납부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미쳐 가입을 못하시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십니다. 이러한 노후에 아무런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을 주기위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가구의 소득이 일정기준액 이하일때 받게 됩니다.  2018년 기준 단독가구 1,310,000원 이하 , 부부가구 2,096,000원 이하 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을 수령 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크게 월소득과 재산이 기준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70%의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가능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ㆍ군인ㆍ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ㆍ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18년 4월 ~ 2018년 8월 209,96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314,94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이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를 확인바랍니다.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103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 smarth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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