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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독거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by smartho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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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을 근거로한 노인정책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

요즘 같은 1인가구 특히 노인 1인가구가 늘어감에 있어서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문제이겠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는 쓸쓸함과 외로움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상자는 연 1회 전국 단위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추가로 각 시군구 단위로 자체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기본대상은 만 65세 이상 1인 단독가구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입니다. 추가대상으로 읍면동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이통반장등을 통해 발굴한 요보호 독거노인이 포함됩니다. 


현황조사는 서비스관리자가 현황조사 대상자를 생활관리사에게 배정하고,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생활관리사는 직접가구를 방문하여 현황조사카드 작성 및 담당업무를 실시합니다. 또한 배정된 사업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생활관리사 1명당 평균 25명 내외로 하고 있으며, 생활관리사의 이동거리, 독거노인 주거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생활관리사별 배정 독거노인 수는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게 합니다. 


주요 제공서비스는 주 1회이상 방문과 2회 이상의 전화확인을 하며, 기상재난 특보시에는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하며, 또한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행인력에 대한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하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며 인건비, 4대보험, 일정 교통비, 혹서혹한 활동수당, 이 지급되며,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퇴직금 정산 및 신규입사자에 대해 적립 됩니다. (2018년 기준 거점서비스관리자, 수행기관 서비스 관리자: 월 159만 7천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월 98만 2천원) 노인학대 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서비스의 목적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 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정하는데 있다.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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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1&CONT_SEQ=341672&page=7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 smarth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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