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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추진!
2022년 6월 22일 시행예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역할
구성
위원장 1명 등을 포함해 총 15인 이내로 구성
1.위원장: 제1차관
2.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위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법인 단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역할
적정인건비 기준 및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후 달라지는 점
현재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할 차원의 주체 모호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마련 필요
설치 후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 가능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준수를 위한 노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환영하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추진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위가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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