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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2년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운영지침

by smartho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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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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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취약계층 디지털역량강화사업 운영지침'  및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취약계층 디지털역량강화사업 운영지침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에 의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정보화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수행기관은 디지털역량강화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2. 방문교육 강사 및 정보화도우미 선발, 교육, 관리

3. 고령층 ICT 사회참여활동 활동가 모집, 교육, 관리

4. 취약계층 정보화상담실 운영

. 방문 정보화교육 상담·접수·강사배정·교육 모니터링 등 전 각호의 업무 지원

. IT 긴급지원서비스 상담·접수·배정·활동모니터링 등 업무 지원

. IT 긴급지원서비스 상담·접수·배정·활동모니터링 등 업무 지원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 및 AS 모니터링 등 업무 지원

5. 교육만족도, 이수율 등 사업성과 관리 및 보고

6. 정보화교육 교재 관리 및 발송

7. 성과보고회 및 사업 우수사례 발굴

8.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 지침

1(목적)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지침은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되는 집합정보화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역할분담)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정책수립 및 시달

2. ·도별 예산배분 및 이행실태 점검

3. 중점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 조정확정

4. 예산 확보 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세부사업계획 기획, 운영지침 제·개정

2. ·도별 이행실태 점검 지원 및 실적 관리

3. 집합정보화교육 표준교안 및 교재개발

4. 지역별 교육환경 분석, 교육실적 평가, 개선방안 도출

5. 정보화제전 기획, 문제출제·심사, 홈페이지 운영, 지역예선 지원 및 본선대회 운영

6. 기타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집합교육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2. 교육기관의 모집·선정, 지원금 지급·정산, 교육 계획 변경 승인, 교육 추진현황 지도·감독

3. 정보화제전 홍보 및 예선대회 운영 및 관리감독

4. 기타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 교육과정의 홍보, 운영

2. 교육생 모집·선발, 출결 관리, 만족도 조사분석

3. 강사 선발 및 관리

4. 지원금 집행·관리

5. 교육실적 관리·보고

6. 교육장비 관리(지원기관에서 장비를 지원받은 기존 기관에 한함)

7. 정보화제전 등 행사 참가 지원(참가자 인솔 등), 예선대회 장소 제공(참가 계층에 구분 없이 장소 제공)

8.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9(강사 선정·관리)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강사로 선정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전문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IT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2. IT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제자격증을 소지한 자

3. 정보화교육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교육기관은 본 교육과 관련하여 1명 이상의 전임강사를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전임강사의 채용, 임면, 배치, 관리 등 일체의 책임은 교육기관에 있다.

교육기관은 전임강사의 계약 내용을 관리기관에 계약서 사본과 함께 <별지 서식 제1> “강사현황에 의거하여 협약 시 제출해야 하며, 강사 변동 시에도 해당 서류를 제출한다.

교육기관은 항에 의거 강사현황을 관리기관에 제출 시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전임강사는 지원기관이나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에 연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강사의 퇴직, 면직으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즉시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본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11(교육과정 운영) 교육기관은 매월 집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육기관은 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2개월 내에 보충을 하여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을 위해, 별도 반을 무료로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교육 시간표를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 이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지원기관,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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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 smartho.tistor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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