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숫자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방법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사업자간 거래 시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업자의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앱 이용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번호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웹사이트 이용
- 대한상공회의소나 국민은행 등의 웹사이트에서도 사업자번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부여체계
-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총 10자리 숫자
- 첫 번째 두 자리: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 코드
- 세 번째 자리: 사업자의 형태(개인사업자: 1, 법인사업자: 2 등)
- 네 번째 자리부터 아홉 번째 자리까지: 고유 일련번호
- 열 번째 자리: 검증번호(유효성 확인)
조회 시 제공되는 정보
- 계속 사업자 예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
- 폐업 사업자 예시: "폐업자 (과세유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자: 2020-01-01)입니다."
- 종된 사업자 예시: "사업자단위과세로 전환된 폐업자 (과세유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자: 2020-01-01)입니다."
※ 단,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번호인 경우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이용 안내
- 사업자단위과세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종된 사업장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처리되며, 실제 폐업여부는 거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상태조회 서비스(오픈 API 방식)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를 참고하세요.
자료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이 글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과 유의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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