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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by smartho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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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간이과세자 미적용 대상

아래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2. 도매업: 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3.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4.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5.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6.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단,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7.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참고사항

-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봅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신고와 납부 등이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7장(제63조부터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이 글을 통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과세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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