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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 부양의무자 폐지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에 들지 못한 빈곤층을 주제로 한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논문은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에 들지 못한 소수의 개인의 상황을 알아보는 질적인 연구방법을 선택해 진행 하였다. 총 6명의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논문상의 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연구방법과 연구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윤리상의 문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구과정의 참여자선정에 있어 논문에서는 첫 번째 연구의 목적과 최적화된 참여자를 정하여 관련기관 1곳의 실무자를 만나, 실제 상담사례중 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연구 참여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참여자의 동의를 얻고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의문을 가진 것은 관련기관 1곳의 실무자를 만나, 실제 상담사례에서 참여자를 선정하여 알아보았는데 관련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된 상담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동의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담자들이 관련기관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는 학문상의 목적이나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다른 목적으로 자신의 상담내용을 제공하기로 하였는지부터 알아보아야겠습니다. 관련기관과 상담 시 상담자들은 자신의 복지와 관련된 목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지만 다른 목적으로 자신의 상담정보가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담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관련기관의 상담사례를 제공받아 참여자들에게 차 후 동의를 얻어 정보를 수집하였지만, 1차적으로 관련기관이 상담자들의 정보를 사회복지조사연구의 목
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각 개인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참여자에 대한 심층면접에서 연구자는 심층면접의 기록을 현장에서의 메모와 녹음을 사용하였고 면접된 내용은 모두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했습니다. 또한 녹음된 내용을 빠짐없이 컴퓨터로 기록하였으며, 또한 컴퓨터로 기록한 내용을 문서로 출력하여 서류로 묶음철로 정리하여 연구목적에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했지만,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공개할 정보의 범위와 기간을 정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구 상의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때에도 제3자가 논문을 이용하여 다른 연구를 진행 할 때 이를 참여자가 동의하였는지, 만약 제3자에게도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였다면 2차적으로 이러한 정보는 기간의 제약 없이 영구적으로 제공되어도 상관이 없는지에 대한 참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역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행에서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와 심층면접을 마치고 이 정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처음 연구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해 접촉하였던 관련기관에게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였고, 확증성 확보를 위해 상당기관의 실무자에게 연구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참여자에게는 연구결과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이 있었는지는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논문의 신뢰도 확증성 등 다양한 학문상의 목적을 이루는데 초점을 두고 참여자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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