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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교육

심리상담 자격증 종류(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임상심리전문가

by smartho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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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자격증 종류(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임상심리전문가

참고사회복지사 1급 국가전문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1급, 2급, 국가전문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1급, 2급, 국가기술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전문자격,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상담사 1급, 2급, 등록(비공인)민간자격, 발급: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 1급, 2급, 등록민간자격(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한국가족치료학회)
심리상담사(한국심리상담사협회)

아래내용은 각 자격증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

참고★사회복지사 1급

- 국가전문자격, 보건복지부, 시행:한국산업인력공단
-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전공, 석사 이상 / 사회복지학 학사이상 / 타전공 대학+전공교과목 이수

★청소년상담사 1급, 2급, 3급

- 국가전문자격,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3, 2급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로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임
청소년상담사 1급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임
-필기시험 시행, 면접시험, 응시자격서류 심사 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연수, 자격증 교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청소년상담사 1급 상담분야 박사, 상담분야 석사+4년, 2급 자격증+3년
청소년상담사 2급 상담분야 석사, 상담분야 학사+3년, 3급 자격증+2년
청소년상담사 3급 상담분야 4년제 학사, 상담분야 2년제+2년, 타분야 4년제+2년,타분야 2년제+4년, 고졸+5년

★임상심리사 1급, 2급

국가기술자격,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임상심리, 심리학 분야 등의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1. 임상심리연구방법론 2. 고급이상심리학 3. 고급심리검사 4. 고급임상심리학 5. 고급심리치료
- 실기 : 고급 임상 실무(3시간, 100점)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3시간 정도, 100점)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및 취득 예정자
-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임상심리사 2급 :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에게 임상심리사 1급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이 될 수 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이 될 수 있다.
-공무원(보건직 등) : 임상심리사는 보건직공무원(1급, 2급 모두 5%), 경찰공무원(1급은 4점, 2급은 2점), 해양경찰공무원(1급은 2점, 2급은 1점) 채용시험시 가산점을 받는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2급

국가전문자격, 자격수여: 보건복지부, 발급: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임상심리학 kcpa@kcp.or.kr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기준
1. 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석사 이상 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하 이 표에서 "수련기관"이라 한다)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2.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자격기준
1. 심리학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2.「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 비고: 외국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유사한 교육ㆍ수련을 받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임상심리전문가

등록민간자격, 발급:(사)한국심리학회 kpa@kpsy.or.kr, 시행:한국임상심리학회 kcpa@kcp.or.kr
응시자격
1. 수련위원회에 등록한 후 소정의 수련을 마친,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학위 취득 및 그에 준한 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2. 필기시험 중 기초과목은 수련 1년을 마친 후 응시 가능하다. 임상과목은 석사학위 취득 및 그에 준한 자의 경우 수련 3년, 박사과정 중 수련등록한 경우 수련 2년,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수련 1년이 완료되는 시점에 응시 가능하다. 면접시험은 학회가 정한 소정의 수련을 모두 마친 자에 한한다.
3. 석사 또는 박사학위(임상심리학전공)를 마치고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의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혹은 교육 경력을 갖춘 자
① 상기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상담사 1급, 2급 학국상담학회

https://counselors.or.kr/KOR/license/intro.php

전문상담사 2급

전문상담사 1급

★상담심리사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 http://www.krcpa.or.kr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자격취득 절차

  • 자격시험(이론시험) 응시자격 :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 본 학회 정회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상담 비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분야 박사과정에 입학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4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담심리사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이면서, 상담심리사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본 학외와 MOU를 체결한 외국학회(APA, ACA)가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인턴십 과정을 마친 자로서,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단, 박사학위 과정 중의 practicum(인턴십 전 수련)은 인정 하지 않는다.)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자격취득 절차

  • 자격시험(이론시험) 응시자격 :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 (사)한국심리학회 분과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준회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1년 이상의 상담력을 가진 자
    •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2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준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부부가족상담전문가 (한국가족치료학회)http://www.familytherapy.or.kr/kaft/

★심리상담사(한국심리상담사협회) http://www.kap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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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부터 각 자격증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참고★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1급, 2급, 3급(국가자격, 여성가족부)

★임상심리사 1급, 2급

임상심리사 2급

- 개요: 임상심리사는 인간의 심리적 건강 및 효과적인 적응을 다루어 궁극적으로는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돕고,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심리평가와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심리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심리학적 교육, 심리학적 지식을 응용해 자문을 한다. 임상심리사는 주로 심리상담에서 인지, 정서, 행동적인 심리상담을 하지만 정신과의사들이 행하는 약물치료는 하지 않는다. 정신과병원, 심리상담기관, 사회복귀시설 및 재활센터에서 주로 근무하며 개인이 혹은 여러 명이 모여 심리상담센터를 개업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기관, 학교, 병원의 재활의학과나 신경과, 심리건강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사회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 수행직무: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기초적인 심리평가, 심리검사,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및 심리교육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임상심리사 1급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무
임상심리사 1급
- 개요:임상심리사는 인간의 심리적 건강 및 효과적인 적응을 다루어 궁극적으로는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돕고,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심리평가와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심리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심리학적 교육, 심리학적 지식을 응용해 자문을 한다. 임상심리사는 주로 심리상담에서 인지, 정서, 행동적인 심리상담을 하지만 정신과의사들이 행하는 약물치료는 하지 않는다. 정신과병원, 심리상담기관, 사회복귀시설 및 재활센터에서 주로 근무하며 개인이 혹은 여러 명이 모여 심리상담센터를 개업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기관, 학교, 병원의 재활의학과나 신경과, 심리건강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사회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 수행직무: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 심리검사,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및 심리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

 

★임상심리전문가

★전문상담사 1급, 2급(학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2급

★전문상담사 1급

★상담심리사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 https://krcpa.or.kr/user/index.asp

★부부가족상담전문가 (한국가족치료학회)http://www.familytherapy.or.kr/kaft/

 

★심리상담사(한국심리상담사협회) http://www.kap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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