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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시즌 미리 준비하자! (준비부터 방법, 언제, 어디서?.

by smartho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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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미리 준비하자! (준비부터 방법, 언제, 어디서?.

연말정산 이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가 있는데 이를 연말에 더 많이 낸사람은 돌려주고 더 적게 낸 사람은 더 받아내는 것을 원천징수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 미리 낸 세금보다 많이 소비를 했다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금액을 더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많이 지출을 했다고 해도 월급에 비례해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월급이 적어 미리 낸 세금이 적다면 연말정산에서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에서 소득세나 주민세 등의 내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은 매출에서 꼭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비용해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언제, 어디서? /연말정산 간소화

올해 연말정산은 내년 1월~2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손택스 모바일에서도 가능)에서 연말정산 간소와 서비스-공제자료 조회 발급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세금은 대부분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더 받거나 더 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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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로그인을 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예상세액 계산, 항목별 절세 Tip까지 다양한 유용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급여 및 예상세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절세 TIP

연말정산 인적공제

절세TIP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거주자와 동시에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 자를 근로자의 직계비속에 포함함

 

유의할 사항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배당소득금액

- 장애인 추가공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만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절세TIP
-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보다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과 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 전년도 대비 소비증가분(전년도 대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7.1.1. 이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절세TIP
-입력된 총급여액 및 각종 공제를 반영하면 결정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교육비 사용금액보다 공제세액이 적게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총급여액 및 각종 공제 등이 맞게 입력되었는지 다시 확인한 후에 공제효과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금액이 큰 대학생을 기준(1인당 9백만원)으로 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으나, 그 금액도 교육비 지출시 공제 대상입니다.
유의할 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학 중인 학교, 근로자인 학생의 직장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료,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 실비변상적인 비용은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유치원 입학금, 방과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 재료비 제외)는 공제 가능합니다.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절세TIP
- 입력된 총급여액 및 각종 공제를 반영하면 결정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사용금액보다 공제세액이 적게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총급여액 및 각종 공제 등이 맞게 입력되었는 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공제효과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공제율 30%)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출하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공제율 20%)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의료비는 출산1회당 2백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홈택스(간소화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 시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더 유리합니다.
유의할 사항
-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

절세TIP
-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택분양권에 대한 대출금은 그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주택 완공 전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해당 금융회사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계속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절세TIP
- 입력된 총급여액 및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결정세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연금계좌 공제항목에 대한 추가지출이 발생하여도 더 이상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한도액 초과납입금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금융기관 등의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해당연도 납입금으로 전환을 신청하여 공제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해당 연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사항
-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납입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계좌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연간 납입금액의 40%, 연72만원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절세TIP
- 입력된 총급여액 및 각종 공제를 반영하면 결정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보험료 사용금액보다 공제세액이 적게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총급여액 및 각종 공제 등이 맞게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공제효과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사항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 공제신청하기 바랍니다.
- 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회사에서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

연말정산 기부금

절세TIP
- 입력된 총급여액 및 각종 공제를 반영하면 결정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기부금 사용금액보다 공제세액이 적게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총급여액 및 각종 공제 등이 맞게 입력되었는 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공제효과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 (Step.02)의 기부금 상세항목에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정확한 공제세액이 계산됩니다.
①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1일 5만원)을 발급받아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기 이전에 설립중인 종교단체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사항
-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단체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부금 공제자 중 일정비율을 표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부금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부당공제자는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이 절세의 가장 큰 방법입니다.
- 종단, 교단 등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속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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