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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교육

전산회계 1급 용어 정리(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선일자수표..)

by smartho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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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 1급 용어 정리(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선일자수표..)

선일자수표

분류:받을어음

실제 발행한 날 이후의 일자를 수표상의 발행일자로 하여 수표상의 발행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이다. 즉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 이전에 현실적으로 발행되어 있는 수표를 말한다. 이와 같이 미래의 일자로 발행되는 선일자수표를 선수표() 또는 연수표()라고도 한다.

선일자()로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수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발행일자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급제시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자금이 없으면 부도()가 된다. 이것은 수표를 제시하면 즉시 지급을 해야 한다는 성격[]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선일자수표의 발행은 자금이 없어도 지급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종의 신용기능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수표에 있어서는 신용기능을 피하여 지급도구로서의 성격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일람출급성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선일자수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것이면 매출채권에 포함시킨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일자수표 [anticipated check, 先日字手票]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요약 장래에 예금할 예정으로 장래의 어느 일자를 그 발행일로 하여 발행하는 수표를 선일자수표라 한다

장래에 예금할 예정으로 장래의 어느 일자를 그 발행일로 하여 발행하는 수표를 선일자수표라 한다. 즉, 수표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일 이전에 발행되어 있는 수표를 가리킨다. 선일자수표는 은행에 지급할 이자를 줄인다거나 수표의 지급제시 기간을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선일자수표를 받은 사람은 수표에 적혀있는 발행일 전이라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수표: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

[네이버 지식백과] 선일자수표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발행일자를 실제의 발행일보다 뒤의 날로 기재한 수표를 말한다. 이것은 제시기간을 간접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또는 발행당시에는 아직도 자금이 없으므로 자금이 마련된 후 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상 널리 행하여진다. 수표의 절대일람성(絶對一覽性)과 선의취득자의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여 법은 선일자수표도 이것을 유효로 하는 동시에 발행일자 전이라도 지급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제시일자에 이것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수표법 제28조 2항). 그렇기 때문에 지급거절이 있을 때에는 전자에게 소구(遡求)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다만 제시기간은 수표상의 일자로부터 시작되고 시효기간도 또한 제시기간이 표준(標準)으로 된다(수표법 제55조 1항).

[네이버 지식백과] 선일자수표 [先日字手票, post dated cheque]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차용증서

분류:대여금

차용금증서란 금전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차용금증서는 계약을 맺은 사람과 일종의 약정을 할 수 있고 차후 법적으로 효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다.
차용금증서에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표기하고, 변제기일 즉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한다.
차용금증서의 하단에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는 각자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데 보다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차용금증서의 법적인 효력을 확실히 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네이버 지식백과] 차용금증서 [借用金證書, borrowings deed] (예스폼 서식사전)

매출채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외상매출금(Accounts Receivable)

상품을 매출하고 그 대금을 외상으로 하는 것이다.

-팩토링:신용 상의 채권인 외상매출금을 금융기관에 양도해 자금 조

받을어음(Notes Receivable)

상품을 매출하고 그 대금을 동점으로부터 어음으로 받는 것이다.

-어음할인:확정채권인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 양도해 자금조달

자기앞수표

자기앞수표(자기지급어음)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인출 가능한 금액을 명시한 어음을 말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수취인이 되어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어음입니다.

자기앞수표는 은행에서 발행하지 않으며, 예금주가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며, 금융 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사용됩니다.

자기앞수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또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일, 수표 금액, 수취인 이름, 예금주 서명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기앞수표는 일반적으로 지불 보증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수취인이 어음을 인출하기 전에 예금주의 계좌에 충분한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좌수표

당좌수표(단기어음)는 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상품 중 하나로, 지불 기한이 짧은 어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의 지불 기한을 가지며, 현금 수령 및 이체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당좌수표는 은행에서 발행하며, 예금주가 직접 발행할 수 없습니다. 발행 시에는 당좌수표 금액, 발행일, 지급일, 발행 은행의 인감 및 서명 등이 기재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며, 금융 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사용됩니다. 당좌수표는 보통 현금과 동등한 지급 수단으로 인정되며, 지급 보증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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