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1급 특 98회 문제 3 [2] 9월 7일 업무용 승용차(2,500cc) 사고로 인해 중부정비소에서 엔진을 교체하였다.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엔진교체비용 4,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당사 발행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3점)
차 차량운반구 |
대 미지급금(ㅇ) 지급어음(x) 주된영업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의 처리 |
54 불공 : 세금계산서 발행+소득공제 안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 : 승용차로 먹고사는 회사가 아니라면 일반 제조업 기업이라면 영업용 승용차가 아니다. 비록 업무에 쓰더라도 전부 비영업용 승용차이다.
배기량 : 1,000cc 이하는 소득공제가 가능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 초과

54 불공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나올 여지가 없다.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한금액이 차변에 나온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비영업용: 택시회사, 판매회사가 아니라면 모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8인승 이하(승용차), 1,000cc 이하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1,000cc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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