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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운영, 급여, 업무..

by smartho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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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운영, 급여, 업무..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고 더욱 전문적인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알아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출처-위키피디아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① 시행기관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② 시험과목 - 없음
③ 검정방법 - 응시격자가 수련과정을 마친 후 등록해야 함.
④ 합격기준 - 등록
⑤ 응시자격
*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정신요양시설, 국립정신병원 등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보건소,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연구기관 등에 진출함. "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질환 환자 수에 비례해 해당 병원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처-큐넷

이밖에도 정신보건복지센터, 정신건강의원, 정신건강 요양원, 의료재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요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의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종사자 근무 기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인건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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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신보건사업운영 안내를 기준으로 하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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