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육사업안내(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누리과정, 시간제 보육..
보육사업 어린이집
보육사업 3~5세 누리과정
개요
만 3~5세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생애 첫 출발선에서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 운영
- ’ 11년 누리과정 도입을 확정(만 5세는 ’ 11년, 3~4세는 ’ 12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후 ʼ12년 3월 만5세아, ʼ13년 3월 만 3~4세아에 대해 도입
보육사업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보수의 지급
1) 봉급월액(월 지급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202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정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에 사용할 수 있으나 총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준 초과 보수는 원장, 보육교사 등 전체 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해야 하며, 초과 보수에 대해서는 전액 시설 부담(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와 별도 편성해야 함)
※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 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균형 있게 사용
2) 보수 계산 기준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급표상의 월지급액으로 하되,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202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
만 3, 4, 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60천 원 지원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60천 원) 포함
** ʼ21년 11월, 12월분 소급 지원 시 지급대상 월 단가 적용 - 만 2-3세 혼합반 또는 만 2세
-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아동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월 260천 원 지원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60천 원) 포함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 3-5세 장애아반의 경우 만 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월 260천 원, 2명 이상은 월 360천 원 지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 반구성 기준으로 처우개선비 지급
보육사업 시간제 보육 지원조건
◦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 이용아동수, 이용시간 등 이용실적(1개 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
-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70% 지원
- 이용건수 30건 이상, 이용아동수 4명 이상, 이용시간 80시간 이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100% 지원
※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제공기관은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 반 기준) 이상인 경우 100% 지원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 중단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단, 참여 포기의 경우 지원 기준에 따라 지정 취소일까지 지원 가능)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현장점검 또는 수시점검 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별도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만 지원(대표자・원장의 교사겸직 지원 제외)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만 60세까지 지원(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제공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
보육사업 시간제 보육 인건비 지원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호봉별 단가, 4대 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민간・가정 등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4호봉 단가, 4대 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공통) 교사수당 18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기타 보육교사 대상 수당은 각 요건 충족 시 별도 지원 가능 (운영비 지원내용)
◦ 지원 조건에 따라 월 22.4만 원(70%) 또는 32만 원(100%) 지원(1개 반 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정보 제공, 보육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대여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사업안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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