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종사자 인건비, 호봉, 승급..
1. 사회복지시설 현황
2.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3.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4.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시설장의 경우
시설장의 경우 법 제35조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19조제1항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의7과 관 련하여 “그 직무”에 사회복지사업과 관 련 없는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 (법제처 해석 19-0491)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참고 * 기존 법령에서는 성폭력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하였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로 일괄 규정 (적용대상 : 시행일(2019.6.12.) 이후 최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법률 제14884호(2017.12.20. 시행) 부칙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35조제2항 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함.
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공로연수기간 포함)의 기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바, 5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직위와 관계없이 직제・직무 상 사회복지분야가 포함된 경우라 한다면 적용대상임 ‒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1차 감독기관인 시군구와 그 지도감독을 받는 기초지자체 관할 사회복지시설 간 업무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조항인 바, ‒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시설에 재취업 후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종사자의 경우
■ 종사자의 경우 법 제35조의2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관련
1)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함 으로써 종사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3) 적용의 원칙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호봉획정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
‒ 지침 마련 시 ‘부록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을 참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바, 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처우 개선을 추진할 것
※ 다만, 국고보조시설의 경우에는 부록 3의 기준 보다 하향된 기준으로 하여 개별담당부서 또는 지자체의 별도기준을 둘 수 없음 부록 3에 의한 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용어의 정의
보수: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봉급: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수당: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승급: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보수의 일할계산: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1. 호봉의 획정 원칙 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나.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범위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인정과 유사경력 80% 인정으로 나누어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인정대상 경력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인/시설/단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가. 사회복지시설* 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 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동 지침(5쪽~6쪽)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 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유사경력 80%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 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②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 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0.1.1.부터 적용 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 ㉯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1.1.1.부터 적용 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사회복지시설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
1) 산정원칙 및 대상경력 군 복무경력은 다음 각 목[가)~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적증명서* 상 실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하되, 그 경력이 3년이 넘을 경우에는 3년**까지만 인정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 등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도 가능 ** 종전의 지침에 따라 해군(상륙병과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로서 3년 1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서 이미 인정받아 호봉이 계산된 사람은 그 경력을 그대로 인정 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대군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정보>법인/시설/단체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글
2022.08.10 - [▶ 사회복지] -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2.01.06 - [▶ 사회복지]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2.12.19 - [▶ 사회복지] -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2022.12.04 - [▶ 사회복지] -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급여..
2022.12.19 - [▶ 사회복지] -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사회복지시설 경력/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범위/사회복지시설 군 경력/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사회복지시설 준비/사회복지시설 준비사항/사회복지시설 유사경력/사회복지시설 종류/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여성가족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의 종류/사회복지시설 소관부서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종사자 관리.. (0) | 2023.01.03 |
---|---|
2022년 보육사업안내(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누리과정, 시간제 보육.. (0) | 2022.12.22 |
2022년 자활사업안내(목적, 종사자 인건비.. (1) | 2022.12.20 |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0) | 2022.12.19 |
2022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종사자 급여.. (0) | 2022.1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