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가) 운영목적 및 주요기능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중독관리 체계구축,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정신재활훈련 및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조정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인력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기준
(1) 인건비 지급기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용하여 지급함
(2) 사업수행인력 세부 지급기준 상근 인력 2022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은 [2022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을 따르며, 수당은 [2022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을 따름 비상근 인력 2022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은 [2022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을 따르며,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2022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및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양성 필요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을 지정하여 양성하고 있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줄 수 있음.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 포함(2022.4.8. 시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3)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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