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노령연금)수급자격 및 수령액,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수급권자의 범위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인 자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1)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2) [{(일반재산 – 기본 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①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②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법 부칙 제5조]
①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②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법 제10조제1항]
가.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비관할 읍・면・동에서는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부 스캔하여 「행복e음」에 등록하고 신청서류(원본)를 전부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이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류(원본)에 신청일자 등을 명기하여 지체없이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송부(등기우편)
※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요구 가능, 신청인의 주소지로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이관 후 신청인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 받은 비관할지 읍・면・동에서도 이를 제출받아 시스템 스캔 등록 가능
참고 주소지를 달리 두고 있는 부부가구의 방문 신청 시 업무처리
∙ A시에 주소를 둔 김○○와 B시에 주소를 둔 나○○는 부부가구로 만 65세 연령이 도래되어 A시에서 동시에 기초연금을 방문 신청 - (A시 담당자) 수급희망자 김○○와 나○○에 대한 신청・접수와 조사 및 보장결정 처리 ※ 필요 시, B시 담당자에게 조사결과 및 보장결정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 - (B시 담당자) 보장결정 내용을 변동알림(또는 공문)으로 확인하고 나○○의 급여생성 여부를 확인
∙ A시에 주소를 둔 김○○는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B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 나○○가 만 65세 연령이 도래하여 A시에서 기초연금을 방문 신청 - (A시 담당자)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부 스캔하여 「행복e음」에 등록하고 신청서류(원본)를 전부 3일이내 B시 담당자에게 송부(등기우편) - (B시 담당자) 수급희망자 나○○에 대해 신청・접수와 조사 및 보장결정 후 변동알림을 통해 A시로 보장결정 내용을 통보
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화면경로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중 택1)이 필요함
(신청권자)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을 통한 대리신청이 불가 (지급계좌)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
2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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