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
2023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시행일 : 2019. 12. 12.] 제3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직위분류 예시 : 생활시설 중심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5) 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4급으로 만4년(5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3급으로 당연 승진으로보할 수 있음 4) 본 <별표7>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함
적용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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