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대상 365일 24시간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수사지원, 심리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용대상해바라기센터는 3가지 유형(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이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내용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상담지원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과의 연계의료지원 : 성폭력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조치,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응급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진료,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수사·법률지원 :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진술녹화 실시, 무료법률지원사업,국선변호사 연계 등심리치료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치료, 정신과적 치료 등
해바리기센터 운영현황(주소 및 연락처)
2023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피해자 지원, 종사자 채용)
해바라기센터 호봉별 연간 급여 총액 기준표
해바라기센터 수당 권고 금액
○호봉기준표는 사업연도 예산 현황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될 수 있다.
○호봉기준표는 기본급과 센터 근무형태에 따른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등을 포함한 단순한 임금지급 가이드라인으로 상한선 혹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시・도지사 및 센터의 장은 센터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하에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신규 채용자는 기존 근무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센터별로 권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아래의 수당 권고금액을 참고하여 센터 내부지침 또는 근로계약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첨부된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시급 통상임금의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2년 이상 근로자 중 근무 상황에 변동이 없고, 연봉․호봉에 따른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연봉․호봉계약서 또는 서약서의 형태로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단, 호봉제의 임금 테이블이 있고 근로계약서상 호봉에 대한 명시가 있는 경우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호봉별 연간급여 총액 기준표의 적용으로 인해 수당을 포함한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2022년의 기본금액과 수당의 총액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고, 2022년의 기본금액과 수당의 총액 대비 인상폭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한다.
※ 5% 초과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센터의 장은 시・도지사와 협의
(단, 호봉별 연간 급여 총액 기준표 조정으로 인한 초과인상은 제외)
※ 기본금액은 기본급, 식대, 상여금을 의미
※ 수당은 명절휴가비, 직책수당, 근속수당을 의미
(연가보상비는 기준에서 제외하며, 센터 자율 지급 원칙)
○ 호봉은 센터 근무연수와 경력을 인정한다.
○ 해당 직군 관련 업무만 경력으로 인정한다.
○ 원칙적으로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을 인정한다.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경력자의 경우 아래의 인정기준에 따라 초임 호봉을 획정한다.
- 해바라기센터 근무경력(군복무 경력포함) : 100%
- 여성아동청소년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등) 관련시설(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 병원, 간호사 및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경우 병원 수련, 심리치료기관 등) 근무 경력 : 80%
- 그 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분야 경력, 공무원경력 : 50%
- 석사 1년, 박사 수료 2년(석사를 포함하여 총 3년)의 호봉을 추가 산정
* 2018년 이후 신규 채용자부터 미적용
※ 행정직원은 위의 예에 따르되 민간기업 등의 행정경력은 80% 인정
(2021년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 참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유사경력’ 파트에 ‘해바라기센터 근무경력’ 포함, 해바라기센터 종사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할 경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호봉 정기 승호일 기준 : 매월 1일
○ 호봉별 연간 급여 총액 기준표의 호봉 지급액은 본인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퇴직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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