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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by smartho 202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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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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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소득하위 70%까지 지원을 하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맞추어 납부를 하게 되는데 생활수준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족 본인부담금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1인 가구 본인부담금 8만8천원 이하, 2인 가구 15만원, 3인 가구 19만5천원 이하

각각 40만원, 60만원, 80만원을 받고 최대 100만원 받게 된다

지급 형태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의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있으며

직장인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알수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다.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 3 29()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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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 smartho.tistor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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