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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소상공인지원(융자)

by smartho 2020.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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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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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에 피해가 점점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부에 여러가지 지원정책중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지원제외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융자 지원 제외 대상
  •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2) 선정기준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유흥업종, 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제외

서비스 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2) 소상공인지원센터 - 신청자의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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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 smartho.tistor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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