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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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토론으로 진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내용이 뉴스로 나왔네요. 완전 폐지가 아니지만 지금껏 이런 장애인연금,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의 미혼모 등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니 너무 아타깝습니다.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기준이 완화되어 사각지대에 빈곤층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 정말 다행입니다. 하루빨리 기준 검토와 법개정이 되어 더 많은 수급권자가 생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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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IssueDetail.do?dataSid=6638259
내년부터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등 부양의무자 있어도 생계비 지원해 드려요!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의 미혼모 등은 내년부터 그간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부양의무의 굴레를 벗어나게 된다.
이들은 실생활에서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찬데도, 전통적 가족관계로 맺어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이 때문에 이들과 부모나 자식 관계를 맺은 저소득층은 단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고자 신청했다가 탈락해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렸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앞당겨서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미혼모(이혼하거나 사별한 한부모 가구 포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계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울 만큼 생활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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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토론
2018/10/11 - [□ 사회복지•학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대한 완전폐지를 찬성합니다. 그동안 부모를 부양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식이 있을 경우에 이를 악용하거나 세금에 대한 낭비를 우려하여 수급자의 선정에서 제외하였는데 이 때문에 실질적인 빈곤층에 있는 노인이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물론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정하여 불필요한 복지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지출을 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실제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다수의 노인들이 빈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수급권자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개편이 있었지만 최근까지 그 수급률은 3%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어 기준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제는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완전폐지로 더 이상 사회의 무관심속에서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아야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노인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갈수록 노인에 대한 부양비용은 커지게 되고 있다. 이러한 부양의 의무를 자식세대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정책이라고 본다. 때문에 단순히 수급권자 기준을 부양의무자의 유무로 하여 사각지대에 빈곤층을 방치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기준을 정하여 복지혜택이 돌아가게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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